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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보다 형량 늘었다...윤석열, '체포방해' 등 항소심 선고 순간 [현장영상+] / YTN

2026-04-29 502 Dailymotion

[윤성식 /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] <br />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사후 문서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, 공용서류 손상,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교사 위반,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범인도피 교사,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,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이후 무죄로 판단한 부장과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.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.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 작성,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91605378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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